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안내
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란?
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의집 등)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(초등 4학년 ~ 중등 3학년)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, 전문체험 활동, 학습 프로그램, 생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지원 사업입니다.
법적근거
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(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)
  1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2.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체계

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체계 도표